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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몰에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 ‘사업자계좌 통장’과 ‘인감증명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판매자 준비 쇼핑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은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오픈 마켓인 ‘종합몰’과 누구나 사고 팔 수 없는 자사 ‘전문몰’로 시장이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합몰로 네이버 쇼핑, 쿠팡, 지마켓, 11번가, 티몬, 인터파크, 롯데온, 위메프, 옥션이 있습니다. 전문몰로는 무신사, 아이더스, 마켓컬리, 말란, 오늘의 집,지그재그, 브랜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버티컬 커머스( Vertical Commerce Plaform, 전문몰)은 질 낮은 최저가 제품보다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각자의 취향에 맞는 기준을 정해두고 구매의사를 반영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전문몰이 있습니다.
두 번째.사업자등록증 발급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장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사무실이 없이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하고 나서 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등록하고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교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 홈택스(https:/ www.hometaw.go.kr/)로 들어간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두 번째, 로그인을 맨 후 맨 윗줄에 신청/제출을 보이면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안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사업장 등록신청 내역을 입력합니다. [인적사항 입력]에서 상호명,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 기본정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대표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상호명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선택해서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 및 ‘국세정보 이메일 수신 동의’중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정보를 ‘주소지 동일여부’의 ‘여’로 선택을 하면 기본주소(집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실을 내지 않고 집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업종 선택] 항목에서 ‘전체업종 내려 받기’를 클릭하면 ‘업종분류코드’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상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무점포 소매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분류’는 ‘통산판매업’(코트 525101)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세세분류(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업종코드가 입력이 됩니다. 업종코드가 입력이 되면 등록하기 클릭을 하면 아래로 업종코드와 업태명(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전자상거래 소매업), 산업분류코드[(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나옵니다. 확인 후 업종 등록을 클릭합니다. 업종이 선택이 되고 ‘사업장장보 추가 입력’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표시가 된 필수 입력사항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하고 별표시가 없는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은 일반, 간이, 면세 등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간이로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일반으로 되어 있으시는 분들은 사업자 유형이 일반으로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선택사항]은 해당사항이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과 서류 송달장소가 다를 경우에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송달 장소 자동이전’은 ‘동의함’으로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일곱 번째, ‘제출서류선택’ 팝업창이 뜹니다. 필요한 서류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파일찾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저장하거나 캡처로 이미지 저장해서 첨부파일로 보내도 됩니다)를 클릭해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무실 없이 집에서 한다면 자가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히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덟 번째, ‘증빙서류 첨부 안내’창이 뜨면 무시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아홉 번째, 최종확인 창입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고 서류를 확인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웹페이지 메시지 ‘신청서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고 웹페이지 메시지 ‘신청 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접수증을 확인 및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수령을 원하면 온라인 신청 3일 이후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종합몰에 입점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라 이루어지는 통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동안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 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몰에서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1)사업자등록증과 2)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구매안전확인증은 입점하려는 종합몰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첫 번째, 정부24(http:// www.gov.kr)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 두 번째는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업체정보]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소재지는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주소를 검색 한 후 주소와 행정처리 기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세부주소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정보]는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나오고 주소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판매 정보]를 선택해 줍니다. 판매방식, 취급품목 선택,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엽력 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의 경우에는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구비서류] 제출방법에서 ‘파일첨부’를 선택하고 첨부란을 더블클릭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 합니다. 파일은 jpg, hwp, doc, gul, xls, ppt 형식으로 2MB 이하의 용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신고증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과 ‘방문수령’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 동의 이용 사전동의]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선택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두면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보통 3~4일 내에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한 경우 사이트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수령’을 한 경우 신고증 수령기관으로 가서 신분증을 제시 한 후 수령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내게 됩니다. 매해 1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예를 들면 2022년 12월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 22년의 등록면허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 바로 2023년 1월에는 23년도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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