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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 좋은 점이 세제 혜택이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시작할 때에는 모르는 점들이 많은 ISA계좌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2024년도 ISA개정되는 3가지
ISA 계좌 출발 자체는 ‘국민 저축 계좌’의 컨셉으로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런칭 될 때에는 외국에 있던 혜택만큼이 아니라 축소가 되어 런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왔을 때에는 기대만큼 혜택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ISA는 2016년도에 처음 혜택이 작게 나와서 인기몰이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2021년에‘중개형’이 도입이 되고 그 외 여러 혜택들이 추가가 되고 이때 중도 출금 가능도 해졌다고 합니다. 2021년 중도출금이 가능해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2단계 개정이 되면서 확 좋아졌다고 합니다. 2024년에 국민계좌가 될 만한 혜택들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17일에 발표가 되고 2월부터 적용되는 ISA계좌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계좌에서 국내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가 금융투자소비세가 생겨도 ISA는 포함 안 시켜주는 것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SA의 한도를 주식으로 많이 소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ISA에서 국내 주식은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ISA안에서 국내주식을 했던 이유는 언제가 생길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만하면 ISA 한도를 국내 주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것들은 여기 있는 비과세 한도에 원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입금한도를 국내주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ISA에 배당을 많이 주는 국내 배당주식들일 경우에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커졌으니 ISA계좌로는 예금을 하거나, RP를 하거나 국내채권을 하거나 해외주식에 투자가 되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를 하거나 , 국내주식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하거나, 아리랑 고배당주처럼 국내 고배당주들을 묶어 놓은 ETF를 하는 등 국내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는 ISA계좌에서 유효하다고 합니다. 국내주식은 위탁계좌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ISA계좌에서 하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ISA가 비과세 혜택이 2.5배로 확대. 비과세 혜택의 증대는 같은 금액은 입금하더라도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반형 비과세 200만원에서 일반형 비과세 500만원으로 혜택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과세 5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서민형은 원래 비과세를 400만 원 해주고 그 외 금액에는 9.9% 분리과세를 했는데 비과세 금액인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추가 된 금액에는 9.9% 분리과세를 해 준다고 합니다. 서민형의 기준은 근로소득자일 때는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로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합니다. 세 번째, 입금 한도 2배 증액. 입금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ISA 유지기간은 최소 3년으로 기존은 6천만 원의 계좌였지만 1억 2천만 원의 계좌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는 5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입금내역으로 보면 기존은 1억 원 계좌이었는데 이제 2억 원의 계좌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 달 167만원으로 , 투자 여력이 있거나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한도가 차버렸지만 이제 연 4,000만원으로 입금 한도가 증액이 되어 초고액 연봉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넉넉한 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국내형 ISA탄생. 기존에 ISA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되지 못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 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국내형 ISA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1년에 2,0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배당 부자들로 이들을 따로 관리하게 해서, 그들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가입이 원래 안 되었지만 국내형 ISA는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형 ISA는 국내주식이랑 국내펀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ISA 안에서는 다 되지만 국내형 ISA에서는 예금, 채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성격들은 다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이 국내형ISA에 가입하면 주는 혜택은 비과세는 없고 15.4%만 과세를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15.4%의 세율은 엄청 낮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일반인들처럼 15.4% 분리과세를 내도록 해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일반계좌에서 무엇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율이 50%를 훌쩍 넘어가버린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직접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는 22%라는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매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일반으로 하면 과세가 50%이지만 직접투자를 하면 22%의 과세가 되었지만 국내형ISA에서 한다면 과세가 15.4%로 과세율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2.ISA계좌에 와 일반계좌의 세금 혜택 비교
3년에 4% | 일반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투자금 | 1.2억 원 | 1.2억 원 | 1.2억 원 |
과세수익 4% | 986만 원 | 986만 원 | 986만 원 |
비과세(0%) | 0 | 500만 원 | 1,000만 원 |
과세대상수익 | 986만 원 | 486만 원 | 0 |
배당소득세(15.4%) | 152만 원 | 0 | 0 |
분리과세(9.9%) | 0 | 148만 원 | 0 |
총 세제혜택 | 0 | 104만 원 | 152만 원 |
통계를 살펴보면 ISA계좌를 개설한 사람들이 ISA 계좌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료로 3년 투자 했을 때 4% 수익을 봤다고 예상을 했을 경우 일반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을 넣어 4%를 벌게 되면 총 98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세 배상소득세 15.4%를 과세해서 세금이 152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ISA 일반형으로 예금을 넣었을 경우 986만원을 똑같이 벌었다면 한다면 비과세 500만 원을 빼줘서 내야 할 세금은 486만원에 9.9% 세금으로 10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 일반형으로 예금을 했을 경우 일반계좌보다 4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ISA 서민형일 경우에는 비과세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금액이 없이 투자수익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계좌에서 3년 동안 4%를 번다고 가정하게 되면 벌 때마다 바로 배당 소득세를 미리 떼가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ISA는 과세이연으로 3년 동안 투자 이익을 만기 해지 할 때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SA가 일반계좌보다 이익이 더 클 수가 있다고 합니다. ISA계좌는 3년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투자 중 보수적으로 적금 통장처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세금이 0원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가 가능한 계좌 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5년에 5% | 일반계좌 | ISA 일반형 | ISA서민형 |
투자금 | 2억 원 | 2억 원 | 2억 원 |
과세수익 4% | 2,749만 원 | 2,749만 원 | 2,749만 원 |
비과세(0%) | 0 | 500만 원 | 1,000만 원 |
과세대상수익 | 2,749만 원 | 2,248만 원 | 1,748만 원 |
배당소득세(15.4%) | 423만 원 | 0 | 0 |
분리과세(9.9%) | 0 | 222만 원 | 173만 원 |
총 세제혜택 | 0 | 201만 원 | 250만원 |
5년 5%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계좌에서 2억을 투자 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423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ISA일반형은 세금이 222만원으로 세제혜택 201만을 받을 수 있고, ISA서민형일 경우에는 세금은 173만으로 세제혜택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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